[프레스나인] HLB생명과학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한 '황금낙하산' 조항을 도입 1년 만에 삭제한다.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 실험용 동물 도소매업 등 업종들을 사업목적에 추가한다.
2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LB생명과학은 3월31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2호 의안)'을 포함한 제1~6호 의안을 상정한다.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는 이른바 '황금낙하산' 조항을 삭제한다. '황금낙하산'이란 적대적 M&A로 인해 경영진이 비자발적으로 해임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거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인수합병 비용을 높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다.
HLB생명과학은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황금낙하산' 조항을 도입했다. 경영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의도였다.
정관 제39조에서 '적대적 기업 인수 및 합병 등으로 이사가 해임될 경우에는 통상적 퇴직금 이외에 퇴직 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 30억원을, 이사에게 20억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측에서 이사 해임과 정관변경을 막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회사는 정관 제3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상에서 적대적 기업 인수, 합병으로 인해 최대주주 등의 변경 이후 ▲주주총회에서 해당 이사 및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결 ▲정관 개정에 관한 의결 조항을 신설했다.
HLB생명과학은 1년 만에 이번 주총에서 이같은 조항을 모두 삭제한다. 정관 변경 목적에 대해 "정상적 인수합병을 방해할 수 있는 제도의 삭제"라고 기재했다.
회사 관계자는 "(제도 도입으로) 주주들 반대가 심했고, 해외기관 투자들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주총에서 정관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총 안건에는 사업목적 추가도 포함됐다. HLB생명과학은 ▲연구용 시약, 연구용 소모품 제조/판매 및 관련업 ▲실험용 동물 도소매 및 관련업 ▲플라스틱 사출품 제조 유통 및 관련업 ▲기타 도급업 ▲포장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및 관련업 ▲일회용 주사기 제조 및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의료용구 제조 및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했다.
한편,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해당 정관은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