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성희롱 퇴직자 포함 중징계자에게 28억 지급
상태바
농협, 성희롱 퇴직자 포함 중징계자에게 28억 지급
  • 박수영 기자
  • 승인 2024.10.07 14:44
  • 댓글 0

정직 기간 직원에게 기본급 70% 제공
문금주 野의원 "4년째 권익위 지급 말라는 권고 무시"

[프레스나인] 농협과 자회사가 각종 비위로 중징계받은 10명에게 준 퇴직금이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퇴직자에게 3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명예퇴직자 10명이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총 28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퇴직금은 1억3000만원부터 3억6000만원까지 달했다.

농협경제지주 A직원은 2021년 3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3억3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또, 농협은행 B직원은 자녀학자금 부당청구 및 수령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퇴직금으로 1억3000만원을 수령했다. 농협 C직원 역시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식사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퇴직금으로 3억3500만원을 받았다.

농협은 중징계를 받았던 직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4년째 무시하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중징계받은 전례가 있거나 금품·향응 수수, 횡령,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승진 제한 기간에 포함된 직원에게 명예퇴직 수당 지급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농협은 아직도 중징계 전례가 있는 자 혹은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인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제외 규정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도 농협은 정직 기간 직원에게 기본급의 70%를 지급하는 상황이다.

문금주 의원은 "성비위, 금품수수, 예산 부당집행 등 각양각색의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거액의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권익위 권고도 무시하는 농협의 무책임한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농협중앙회
사진/농협중앙회

 



댓글 0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