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LG전자 호주법인이 전 인사담당 이사로부터 괴롭힘과 차별,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고소를 당하며 호주 연방법원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아만다 잭슨(Amanda Jackson) 전 인사이사가 LG전자 전 호주법인의 전무이자 대표이사인 임상무(Dan Sang Moo Lim) 사장이 자신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 및 차별적 대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호주 IT 전문매체 ChannelNews가 보도했다.
잭슨 전 이사는 지난 2011년(본인은 2010년 주장)부터 LG전자 호주법인에서 인사관리 책임자로 근무해왔으며, 2024년 12월 해고됐다. 그녀는 해고 전 회사 내부의 부적절한 업무 관행, 부당 인사 절차, 언어 차별, 과도한 업무량, 특정 직원에 대한 비공식 고용 추천서 발급 등 여러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그녀는 연방법원에 제소한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위반 관련 소장에서 LG가 “비한국계 직원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고, 안전하지 않은 직장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해고된 배경에는 반복적인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024년 2월, 잭슨 전 이사는 회사 내에서 한국어 사용이 만연해 비한국계 직원의 업무 소통에 큰 지장이 있다는 점을 임 사장에게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했다. LG 측은 영어 사용을 장려했다고 항변했지만, 잭슨 측은 그 조치가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한 특정 회의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으며, 직무와 무관한 과도한 업무를 부여받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차별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특히 회사의 제품담당 디렉터가 인사팀을 배제하고 채용을 진행한 사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잭슨은 “자신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경시이며 회사의 불투명한 운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또 다른 논란은 LG전자 호주법인 공조기 부문 임원인 차은성(Eun Sung Cha) 디렉터가 회사 공식 문서를 이용해 제3자의 비자 신청을 위한 고용 추천서를 무단으로 발급한 사건이다. 잭슨 전 이사는 공식 조사를 요구했으나, 임 사장은 경고장 발급 수준에서 사안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진다.
잭슨 전 이사는 최근 ADR(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했으며, LG전자 측은 이에 즉각 대응해 공식 반박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LG와 임 사장은 모든 주장을 부인하며, “공정근로법 위반은 없었고, 해당 내용은 해고 합의 과정에서 제안된 ‘비공개 조건 하의 제안’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LG전자 호주법인의 내부 인사관리 실태와 기업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만간 연방법원 ADR 절차를 통해 본격적인 중재 및 합의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