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vs 라임·이종필…法 “1800억 청구했지만 20억만 인정” 신한은행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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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vs 라임·이종필…法 “1800억 청구했지만 20억만 인정” 신한은행 일부 승소
  • 박수영 기자
  • 승인 2025.05.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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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라임자산운용, 신탁계약과 다른 방식으로 펀드 운용..일부 책임 있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CIO의 자본시장법 위반 일부 인정, 대부분 손해는 인과관계 불충분
신한은행, 손해 대부분은 책임 못 묻고 20억만 배상 받아 ‘절반의 승소’에 그쳐

[프레스나인]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이종필 전 최고운용책임자(CIO)를 상대로 제기한 18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이종필 씨가 파산한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20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금융기관이 라임 사태로 입은 손해에 대해 자산운용사와 운용 책임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은 소송 중 일부 책임을 인정받은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최정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피고 이종필은 라임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원고 신한은행에 1855억9275만9279원 중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배상금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2020년 6월 6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이자가 적용된다. 배상금은 즉시 가집행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 일부는 이종필 씨와 예금보험공사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펀드의 운용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에게 설명한 구조와 달리 자금을 부실 펀드에 전용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당초 해당 펀드는 신용보험을 통해 무역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구조로 소개됐지만 실제로는 환매가 중단된 기존 펀드에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를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판단하고, 투자설명서 및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운용 목적을 따르지 않은 점도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종필 씨는 당시 라임자산운용의 CIO로 재직하며 펀드 운용을 총괄했다. 재판부는 그가 펀드의 부실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상품처럼 신한은행에 판매를 위탁한 것으로 보고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일부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신한은행이 청구한 전체 손해배상액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신한은행은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고객들에게 약 1800억원 규모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이를 손해로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지급이 법률상 의무가 아닌 자발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손해는 피고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고 청구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했다.

한편,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채권 확정 소송에서는 1467억8000여원이 파산채권으로 인정됐다. 나머지 388억여원은 입증 부족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임자산운용은 2020년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2022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후 발생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는 금융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신한은행은 고객 보호를 위해 가지급금을 선지급한 뒤 자산운용사와 운용 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다.

신한은행(좌) 및 라임자산운용(우). 사진/각 사
신한은행(좌) 및 라임자산운용(우). 사진/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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