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연구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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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연구 본격화한다
  • [전자신문 CIOBIZ] 김지선 기자
  • 승인 2017.08.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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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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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법제도 개선을 준비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운영 지원' 사업을 최근 발주했다고 28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진입에 따라 분야별 법제도 논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드론 운항과 안전관리 등 신기술 활용으로 발생 가능한 이슈 검토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항공법' 등 관련 법 개정 여부도 살펴야 한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과 연결된 개인정보보호 이슈도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 인공지능(AI) 서비스 제조사 책임여부와 이용자(소비자) 보호법제 개편 등 AI 관련 서비스도 논의가 필요하다. AI산업과 서비스 보급 확산을 위한 관련 보험제도 개선 등 산업진흥과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보화진흥원은 이와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포럼을 구성한다. 사회, 기술. 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운영한다. 공개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외부 의견을 수렴한다.

포럼은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문화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지능정보기술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법제도적 규율방안을 만든다. 지능정보기술 수용과 확산을 위한 정보화 법제도 주요 이슈와 개편방안을 발굴, 연구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정보화기본법, 노동법 등 다양한 법률에 필요한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포럼을 구성한다”면서 “연구 결과는 부처와 국회뿐 아니라 외부에 공개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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