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상임이사 간 성과계약 체결식 후 (왼쪽부터) 최명례, 황의동 상임이사, 김승택 심평원장, 김선민 상임이사가 기념촬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원장과 상임이사 간 '2018년도 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성과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7항에 근거해 상임이사가 책임경영과 기관 경영성과 달성 노력을 다짐하는 것이다. 1년 단위로 체결한다.
계약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지역사회 상생 협력·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역점을 둔다. 계약과제 이행력 제고를 위해 상임이사별 성과지표를 소관부서에 연계해 관리한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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