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동절기 면세유류 부정유통 단속…내년 1월 23일까지 점검
상태바
농관원, 동절기 면세유류 부정유통 단속…내년 1월 23일까지 점검
  • 김창동 기자
  • 승인 2019.12.09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점검대상: 면세유 사용 농업인(법인), 면세유 취급 석유판매업자, 면세유 배정 관리기관(지역농협)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9.12.9.~2020.1.23.까지 46일간 동절기에 사용하는 농기계 면세유 부정유통·사용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점검대상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 면세유를 배정하고 관리하는 지역농협이 대상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미신고한 경우, 농업인과 판매업소가 서로 결탁하여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행위를 중점 검검한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실적(`14~`18년)

 

이밖에도 관리기관인 지역농협이 면세유 배정과 관리에 있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는 지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농기계는 농업용난방기, 농산물건조기, 버섯재배소독기, 화물자동차, 농업용 로더 등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농기계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면세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출·점검한다.

위반행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사용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농관원은 2011년부터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과 불법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면세유 부정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매년 동절기 일제점검을 추진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