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회장 ‘채용관련 혐의' 항소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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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회장 ‘채용관련 혐의' 항소심 유죄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3.11.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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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합격자 선정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함 회장 측 “항소예정”

[프레스나인]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함 회장이 행장 재임기간에 부정 채용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은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함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해 "2016년 (신입사원) 합격자 선정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피고인과의 이해관계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들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하나은행 법인에도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이던 2015년과 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은행권 고위 임원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신입사원의 남녀 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 남성 지원자를 더 많이 채용토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함 부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특정 지원자에 대한 추천서를 인사부에 전달하긴 했지만, 이들이 합격권에 미달했는데도 합격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었다. 검찰이 당시 행장 지시가 있었다는 근거로 제시한 관계자들 진술과 업무 메신저 내역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지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었다. 

지난 8월 최종변론에 나선 변호인 측은 “당시 함영주 은행장이 전결권자가 아니었음을 강조”하며 “은행장이 개별 전형의 전결권자가 아님에도 유죄가 인정된 사례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1심 판결에서 지원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에 비춰보더라도 반드시 이들에 대한 혜택을 도모할 만한 특수한 이해관계나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영주 회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에서) 진위여부를 판단 받겠다”고 말해 항소의지를 나타냈다.

4년째 진행 중인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변론이 끝나고 내년 1월 항소심 판결선고도 예고돼 있어 함영주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커졌다.

사진/하나금융그룹
사진/하나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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