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도 가능하다.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다. 위원회는 행자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금융위 고위공무원, 개인정보와 주민등록, 법률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변경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 시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후속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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