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일부 기준경비 등 예산편성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된다. 의회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총액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가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결정한다.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관련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적용에서 제외한다. 비정규직도 정원가산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산정 대상에 포함한다. 부담금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행정협의회, 전국 4대 협의체에 대해서만 편성한다.
지가상승으로 보상비 증가 등 중앙 투자심사 대상 사업이 증가해 기준을 완화했다. 대상 사업범위는 시도는 2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시군구는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기보유 중인 공유재산을 고유목적으로 사용시 공유재산 부문을 총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한다.
타당성 조사 중복해소로 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한다. 지방재정법에 의해 타당성 조사를 받으면 지방공기업법의 의한 조사는 면제된다. 공기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를 받으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조사를 면해준다. 국가 정책에 의한 지역전략산업, 도시재생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방식으로 타당성 조사를 간소화 한다.
지자체 발행 한도액 설정권한을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한다. 자치단체장은 매년 전전년도 예산액 10% 범위 내에서 한 해 채무 한도액을 스스로 결정한다. 한도액 초과 사업은 협의로 사업을 추진한다.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이상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설정한다. 한도액 초과 발행 시 승인한다. 예산대비 채무비율 40% 이상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라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채 자율발행을 제한한다.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와 사후적으로 책임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병행 마련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제도개선은 주민과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자율성 확대로 재정낭비요소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여와 공개 기반 주민중심 자율통제와 사후컨설팅도 검토 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저작권자 © PRESS9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