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실적·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6개 유형(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제외)에 해당하는 완제 의약품을 선정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2017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1823품목(243개 제약사)다. 이 중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1248개(220개 제약사)로 가장 많았다.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생산·수입, 공급을 중단하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사유를 중단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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