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공 소프트웨어(SW) 발주자가 제안요청서(RFP)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발주를 허가하지 않는다. 불합리한 과업 변경 시 이를 제재하고 적정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 공공기관이 SW를 개발, 무상 배포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법제화한다. 상용SW 유지관리 요율도 2022년까지 최대 20%까지 올린다. 기업이 공공SW사업에서 개발한 산출물을 활용하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SW산업진흥법을 전면 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그간 SW업계가 주장한 '불합리한 관행'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공공SW시장은 연간 4조원 규모다. 국내 SW시장 3분의1(31.3%)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합리한 발주관행 때문에 SW기업 수익이 떨어지고 SW개발자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7월 정부와 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SW전문가로 구성한 'SW 아직도 왜' TF를 운영, 해묵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TF는 발주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 발주기관이 작성한 제안요청서(RFP)를 사전에 심사하는 'RFP 적정성평가단(가칭)'을 꾸린다. 업계는 그간 공공SW사업 개선 1순위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를 요구했다. 적정성평가단은 RFP 요구사항 명확성과 사업규모·기간산정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기준 미달시 보완의견을 공공 발주측에 전달해 RFP를 수정토록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 발주를 불허한다.
과기정통부는 원격지 개발 및 근무를 유도키로 했다. 작업장소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과 사업 수주 기관이 함께 논의해 결정한다. 그동안 발주기관은 지방 등 작업장에 상주하기를 요구해 기 기업의 근무 부담이 가중돼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가 안보 이유를 제외하고 작업장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과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원격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원격개발 근무지원 센터' 설립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정부와 함께 개발한 SW사업 산출물을 공동 활용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SW기업은 공공 SW사업 종료 후 산출물 반출 요청이 가능하다. 발주자는 개인정보, 시스템정보 등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해 기업에 제공해야한다.
정부는 이밖에 공공이 SW를 개발, 무상 배포하지 않도록 'SW영향평가 제도'를 법제화한다. 상용SW 유지관리 요율도 2022년까지 최대 20%까지 상향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요구사항 명확화와 철저한 과업변경 관리로 기업 수익성을 제고할 것”이라면서 “설계·컨설팅 사업 성장으로 고품질 전문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간 협업도 관건이다. △RFP 요구사항 명확화(부처별 협조) △원격지 개발(행안부) △SW산출물 활용 촉진(국정원) △유지관리 효율 향상(기재부) 등 부처간 협업 없이는 어렵다.
업계도 정부 의지에 환영했다.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실행력'을 강조했다.
조현정 SW산업협회장은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행력”이라면서 “TF를 통해 제안된 많은 아이디어가 실제 실행되고 후속 조치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원격지 개발 활성화 대책은 향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를 통해 원격지 개발이 원칙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면서 “단발성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도록 문제점이 뿌리 뽑힐 때까지 제도정착 여부를 끝까지 추적,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표]SW산업 육성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주요 내용,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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