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다. 복지부는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은 2018년 상반기에 병원급 기관 20곳 대상으로 실시한다. 2015년 대비 2017년 입원환자 진료비가 19.5% 증가했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는 3년 동안 35% 급증,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입원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진다는 점이 확인됐다.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요양기관은 과징금·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는다. 부당청구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는 보장기관(지방자치 단체장)이 각각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월평균 부당 금액, 부당 비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 부과한다. 의료법·약사법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격정지 처분 등도 부과한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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