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동아ST에 상표권 심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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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동아ST에 상표권 심판 이유는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2.02.2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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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애시콘' 상표권리 취소 판결…위장약 '애시컨' 상표등록 '발목'

[프레스나인] 동아제약이 그룹사인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상표권 심판에서 승소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22일 동아제약이 동아에스티의 '애시콘'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심판에서 청구성립 판결을 내렸다. 

그룹사 간에 상표권 심판을 제기한 것은 동아제약의 파모티딘 성분 일반의약품 위장약 '애시컨'이 동아에스티의 선등록상표인 '애시콘'과 상표 유사성으로 인해 상표권리 등록이 거부됐기 때문이다. 

동아제약은 2020년 8월 '애시컨정'을 출시하고, 같은 해 3월 '애시컨'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특허청은 동아에스티의 '애시콘'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에 대해 거절결정을 내렸다. 

'애시콘'은 동아에스티가 2016년 국내 등록한 상표권이다. 지정상품은 '소화기관용약제, 자양강장변질제, 비타민제, 호흡기관용약제, 종양치료용약제, 순환기관용약제, 대사성약제, 신경계안정제, 비뇨생식기용약제' 등이다. 동아에스티는 지정상품에 한정해 2026년 8월까지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상표를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며 동아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동아제약은 '애시콘'의 상표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애시컨'에 대한 상표등록의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동아제약
사진/동아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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