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작년 불성실공시 13건 지정 '16%'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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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작년 불성실공시 13건 지정 '16%' 비중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3.01.0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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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나인]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공시 위반 사례가 13건을 기록했다. 전체 16% 비중이다.

불성실공시는 공시의무 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기존 공시 내용을 크게 번복·변경할 경우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들의 작년(1월1일~12월31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지정예고 등 제외)은 전체 79건이 나왔다. 이 가운데  제약·바이오(의료기기 포함) 업종에선 16.5%인 13건 지정을 받았다.

지난 2021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99건으로, 이중 제약·바이오 업종은 16.2% 비중인 13건이 나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제약·바이오 업종 공시위반 사례는 전년도보다 3건 줄어든 반면 전체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p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의료기기를 포함한 제약·바이오 업종에선 지티지웰니스, 인트로메딕, 케어젠, 코오롱생명과학, 오스템임플란트, 마이크로디지탈, 안트로젠, 엔지켐생명과학, 싸이토젠, HLB 등이 지정을 받았다.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지티지웰니스가 6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가장 많았고, 싸이토젠, 케어젠, 마이크로디지탈, 오스템임플란트, 케어젠, 인트로메딕 등이 각 2건씩 지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유는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형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잘못 공시하면 공시불이행, 공시를 전면취소 수준으로 수정하면 공시번복,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면 공시변경에 해당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아 부과 받은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종목, 관리종목 지정 후 누계벌점이 15점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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