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스나인] 다음달부터 보험사의 보험계리사와 보험계리업자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사의 미래 보험금 지급 등에 필요한 미래현금흐름 추정의 가정치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책임이 부과된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업법 시행규칙은 미래 보험금 지급 등의 계산에 사용되는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예측정보인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확인 업무를 보험계리사와 보험계리업자의 고유업무로 규정했다.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서류 작성, 책임준비금의 적립과 적정성, 지급여력비율 계산 등은 기존에도 보험계리사와 보험계리업자의 고유업무로 규정돼 있었으나 계리적 최적 가정에 대한 검증과 확인은 신설된 항목이다. 기초서류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도 보험계리사와 보험계리업자의 업무로 명확히 규정했다.
보험계리란 보험료 산정과 미래 보험금 지급 등의 기초서류의 내용과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보험계리 업무는 보험계리사와 보험계리업자의 고유 업무로 규정돼 있다.
이처럼 보험계리사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보험업법은 선임계리사가 사임하려는 경우 선임계리사의 사임 의사와 그 사유를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사회가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보험계리업자는 2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고 금융위원회에 보험계리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현재 국내 보험계리업자는 EY한영, 더맵계리컨설팅, 밀리만코리아, 보험계리법인써미트, 보험계리법인 지아컨설팅, 삼정KPMG금융보험계리, 서울보험계리법인, SIG보험계리, 우리보험계리, 한국보험계리컨설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