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은해 사건 막아라’…중복·과다보험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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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은해 사건 막아라’…중복·과다보험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7.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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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고위험 청약 ‘특별인수심사’ 도입
사망보장 30억‧4건 이상 가입 기준…해외여행자보험 중복 가입 관리 강화

[프레스나인]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이하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고액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은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험사의 재정심사를 강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중복·과다보험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보험사가 보건당국에 신고한 의료법 위반 의심사례 및 처분현황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계획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참여기관들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금융위는 먼저 중복·과다보험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기대소득 등을 비교하는 한편,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를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도 회사별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사망담보 보험에 가입할 경우 타사 가입금액, 소득재산 등에 대해 재정심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회사별 기준이 상이하고, 자사 한도 이내인 경우 타사 확인 없이 인수를 하고 있어 다수 보험사에 가입하는 보험사기 문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오는 3분기부터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서는 특별인수 심사를, 그 외는 자체 인수심사(자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청약건 중 가입 특성, 사망담보금액, 사망담보 계약수 등 위험요인을 고려해 특별인수심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사망보장을 전체 보험사 30억원, 4건(피보험자 기준) 이상 가입한 사례다. 현재 사망담보 30억원 및 4건 이상 가입된 피보험자는 약 1만명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가입거절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생명·손해보험협회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원칙중심으로 운영하고, 보험사별로 내규에 반영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외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해외여행자보험 중복가입 후 휴대폰 등 허위도난 신고로 보험금을 중복수령하는 보험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해외여행자보험이 단기보험이기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신용정보원에 해외여행자보험정보 집중시스템을 마련하고 보험사별로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중복·과다 가입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입법 동향에 관해 정보를 공유했다. 현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금지 ▲보험업·보험서비스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명단공표 등이다. 협의회 참여기관들은 해당 법률의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방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두 협회는 보험사기 근절 포스터를 전국 의료기관과 보험대리점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는 등 보험사기 방지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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