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GA 부당 모집 관행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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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GA 부당 모집 관행 정조준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7.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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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에 GA 영업현황 점검‧계도 필요성 언급…“잘못된 모집 관행 바로 잡아야”
2023년 10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자료/금융위
2023년 10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자료/금융위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현황을 면밀히 들여다볼 전망이다. 보험 판매시장에서 GA 비중이 커지고 부당 모집 사례가 이어지자 전반적인 현황 점검과 부당한 영업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열린 제10차 금융위원회에서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과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각각 과태료 2억2400만원, 9670만원을 부과했다. 

제이앤지법인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18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억6000만원) 모집과 관련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107명에게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한 수수료 및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 

리치앤코는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등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 모집 종사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리치앤코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87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위원들은 GA들의 부적절한 모집 사례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점검 및 계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위원은 “GA들이 커지면서 모집행위와 관련한 문제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GA들의 영업현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점검‧계도하는 등 금융감독원 입장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B위원은 “방카슈랑스, GA, 온라인 채널 등 모집 시장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건전화되면 좋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지 제도 개선 등을 고민 중”이라며 “일단 현장의 모집 관행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B위원은 “현실적으로 한 쪽을 점검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조금 더 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 모집에 있어 GA들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5월 누적 GA 신계약 건수와 보험료는 각각 107만8806건, 2303억원이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계약 건수는 14.4%, 보험료는 40.9% 성장했다. 전체 신계약 건수 중 GA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32%에서 올해 36.6%로 4.6%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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