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유상증자 규모 축소 불가피

[프레스나인] CJ의 CJ CGV 자본확충 계획이 법원에 의해 중단됐다. CJ는 100% 자회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현물출자를 통해 4444억원의 자본확충을 시도했으나, 법원이 현물출자가액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관련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CJ CGV가 신청한 신주발행조사 비송사건에서 감정인의 CJ올리브네트웍스에 대한 감정보고서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25일 불인가 처분을 통지했다.
법원은 한영회계법인이 제출한 감정보고서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의 가치가 과대평가됐다고 판단해 현물출자 신청서를 기각했다.
CJ CGV는 올해 7월 5700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최대주주인 CJ는 지난달 22일 1000억원의 유상증자 참여를 의결했다. CJ는 또 지난달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100%를 CJ CGV에 현물출자하기로 결정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1412만8808주를 출자받는 대가로 CJ CGV는 보통주 4314만7043주를 CJ에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CJ의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현물출자가액은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가치를 1주당 1만300원으로 계산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법원은 CJ가 선정한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인 EY한영회계법인의 감정평가 보고서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상법은 주식 현물출자에 대해 출자가액의 공정성에 대해 법원이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심사한 후 출자가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EY한영회계법인이 추산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됐다고 평가했다.
CJ가 선정한 감정평가인인 EY한영회계법인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기업가치를 절대가치 평가방법인 미래현금흐름할인법(DCF)와 상대가치 평가방법(Trading Multiple)를 종합해서 4425억원으로 평가했다. CJ CGV가 선정한 감정인인 하온회계법인의 CJ올리브네트웍스 기업가치는 4462억원이었다. CJ CGV는 하온회계법인의 기업가치 산정액과 EY한영회계법인의 출자가액의 평균가액인 4444억원으로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가치를 책정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최근 5년간(2020~2023년 상반기) 순익은 지속적으로 줄었지만, 한영회계법인은 2023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의 미래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영구성장률 1.0%, 가중평균자본비용 11.11%, 현가계수 0.6561 등을 가정해 현물출자재산의 가치(3807억~5343억원)를 산출했다. 이 같은 기업가치 산정결과는 상대평가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5개 상장사(삼성SDS, 현대오토에버, 롯데정보통신, 포스코DX, 신세계I&C) 등과 비교했을 때에는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순자산 측면에서만 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1395억원에 불과하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에서는 삼성SDS보다도 높게 산정되기 때문이다. 주가와 순이익을 비교하는 PER에서도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법원의 현물출자 불승인으로 인해 당초 10월6일로 예정했던 현물출자 납입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CJ는 "법원의 불인가 사유를 보완해 최단 기간 내에 항고 또는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그렇지만 법원의 현물출자 불승인으로 인해 현물출자가액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CJ CGV의 유상증자 규모 축소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