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효력은 경과, 금융지주 이사회 해임 인사 적절성 지적

[프레스나인] 은행권을 대표하는 협의기구의 수장 후보에 전현직 KB금융지주 회장이 올라 주목된다. 특히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은행연합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0일 차기 은행연합회 회장 후보로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 손병환 전 NH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은행연합회 회장 후보에 대한 자격요건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통상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은행이 은행연합회의 정사원이라는 점에서 은행장 출신이 주로 선임됐다. 역대 은행연합회 회장(1대 김준성, 2대 신병현, 3대·4대 정춘택, 5대 이상철, 6대 이동호, 7대 류시열, 8대 신동혁, 9대 유지창, 10대 신동규, 11대 박병원, 12대 하영구, 13대 김태영)를 보면 대부분 시중은행장이거나 국책은행장 출신이다. 일부 회장의 경우 한국은행 총재, 금융지주사 회장 출신도 있었다. 13대 김태영 전 회장의 경우 신경분리 이전 농협중앙회 신용부문 대표였다는 점에서 현재 농협은행장에 해당한다. 현 김광수 회장은 NH금융지주 회장 출신이다.
15대 회장 후보로 오른 6명은 임영록 전 회장을 제외하면 모두 은행장 출신이다. 손병환 전 회장은 농협은행장을 역임했고, 윤종규 회장 역시 국민은행장과 KB금융지주 회장을 겸임한 이후에 회장에 올랐다. 조용병 전 회장도 은행원에서 은행장을 거쳐 지주회사 회장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다만 임영록 전 회장의 경우 KB금융지주 회장 시절인 2014년 금융위원회에서 직무정지의 중징계 제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9월12일 임영록 당시 회장의 직무상 감독업무 등 태만에 중과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한 경영건전성 훼손 정도가 심각해 3개월 직무집행정지를 의결했었다. 금융위원회의 의결 직후인 9월17일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임영록 회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기도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정지의 제재를 받게 되면 향후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임영록 전 회장의 경우 법률상 징계의 효력은 경과해 금융회사 임원 선임에 제한은 없는 셈이다. 은행연합회 회추위도 법적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후보군에 임 전 회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KB금융지주 이사회에서 해임된 최고경영자가 은행을 대표하는 자리에 적합한 지는 논란이 일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회장 후보 자격에 대한 요건은 별도로 없다고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금융회사 이사회에서 해임된 인물을 은행권을 대표하는 수장으로 뽑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