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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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12.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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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금리에 불법 채권추심 이용 불법 대부계약에 '반사회적 계약' 적용
금감원 소송비용 일체 지원, 법률지원공단은 변호사 선임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요령 안내
불법사금융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안내
윤석열 대통령이 11월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프레스나인]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약탈적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면 무효화를 지원한다.

금감원과 공단은 7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한 결과,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으로 무효화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소송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과 불법이익 박탈 등 다각적인 방법 강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과 공단은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고금리를 부과하고 지인 연락처를 수집해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할 경우에 대해 반사회적 계약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돼 불법 대부계약 전체가 무효화된 판례는 없다.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연 20%) 초과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대부분이다. 금감원과 공단은 대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연락처를 제공받거나, 나체사진을 제공받는 등의 악랄한 불법채권 추심과 성착취 추심에 대해 사회적 계약 법리에 따른 무효화 주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과 공단은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 약 10건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소송을 지원하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피해자 신고를 받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무효 소송을 위한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신고·제보·단속·처벌·범죄이익 환수·피해예방 등 전 단계에 적극 참여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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