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동국제약이 애경산업과 '마데카'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마데카'라는 치약을 팔고 있는 애경산업은 더 이상 동일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6일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청구한 '마데카딘', '2080마데카딘'의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성립 판결을 내렸다.
애경산업은 2019년 5월 '마데카딘'과 '2080마데카딘'이라는 상표를 국내 등록했다. '마데카딘' 상표의 지정 상품은 ▲가루치약 ▲미백치약 ▲비의료용 구강세정제 및 가글 ▲비의료용 구강세정제 ▲소프트케이크 형태의 치약 ▲액상치약 ▲액체치약 ▲유아용 치약 ▲치아겔(치약) ▲치아미백크림 ▲치아세정제 ▲치약 등이다. 애경산업은 2029년 5월까지 해당 지정상품에 한정해 '마데카딘'의 상표권리를 가지고 있다.
애경산업이 2019년 9월 '마데카딘치약'의 허가를 받아 판매하자 동국제약은 해당 상표가 자사 화장품인 '마데카크림'과 유사하다며 2022년 11월 '마데카딘'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제기했다. '마데카크림'은 2015년 동국제약이 선보인 고기능성화장품 브랜드로 2022년 1500억원의 매출을 올린 히트상품이다. 동국제약은 '마데카'라는 상표를 2017년 10월 국내 첫 등록한 뒤 추가 출원을 통해 지정상품을 광범위하게 등록했다.
1년반 공방 끝에 특허심판원은 '마데카'가 국내에 잘 알려진 저명한 선등록 상표며 '마데카딘'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애경산업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치약에 '마데카딘'이라는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애경산업이 특허심판권 판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 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양사가 특허심판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애경산업이 해당 상표의 권리를 포기하는 분위기로 판단된다. 동국제약은 2022년 말 특허심판과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애경산업이 상표권리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소송가액은 2억원이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자사 마데카와 유사한 마데카딘의 활용범위가 넓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심판을 제기했다"며 "특허심판원 인용은 됐지만 (관련 사건이) 향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