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도입..1인당 최대 300만원
[프레스나인]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60대 이상 취약계층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각각 1.5%p 우대해주는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우리은행은 2일 '알고도 당한다? 선 넘는 보이스피싱, 내 가족을 지키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예방 대책·응급조치를 안내하고 우리은행의 피해 지원 정책 등을 발표했다.
대상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60대 이상 우리은행 고객이다.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시점에 우리은행의 대출이나 정기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은행은 대출 잔액 3000만원 이하의 경우 적용일로부터 1년간 최대 1.5% 금리를 인하해준다. 정기예금 잔액이나 적금 계약액이 1000만원 이하인 예·적금에는 예금 금리를 최대 1.5%p 인상해준다.
또,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70대 이상 고령층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개설·현장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독거 어르신이 전용 상담 전화로 도움을 청하면 우리은행 직원이 경찰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을 포함한 행정절차를 대행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일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고객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우리WON뱅킹 앱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방지앱 '싹다잡아' 또는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설치한 뒤 영업점에서 보상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보이스피싱 취약계층인 20대와 50대 이상은 '싹다잡아'만 설치하고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우리은행이 분석한 지난해 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대출빙자형이 6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인사칭(662억원), 기관사칭이(611억원)이 뒤를 이었다.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가장 큰 유형인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문자 대출 권유를 거절하고 실제 금융회사인지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이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 부행장는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소비자보호 1등 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