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금융권 '책무구조도' 시행…은행·금융지주 내년 1월까지 당국에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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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금융권 '책무구조도' 시행…은행·금융지주 내년 1월까지 당국에 제출해야
  • 박수영 기자
  • 승인 2024.07.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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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CEO 내부통제 책임 강화
조기 도입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 제공

[프레스나인] 내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된다. 이에 맞춰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담은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 금융사의 임원, 직원뿐 아니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도 책무를 배분받아 내부통제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단,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외지점에 한해서는 예외를 둔다.

해설서에는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을 직접 만나 해설서를 배포하고 책무구조도 등이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사 또는 금융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책무에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있다면 내부통제 등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해당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 등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차이가 있다.

또, 금융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와 함께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감독·감시해야 하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먼저 대표이사들은 책무구조도를 마련함에 있어 누락, 중복, 편중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해당 책무를 배분받을 임직원을 미리 정한 후 책무구조도에 반영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만약 복수의 임원이 다른 날짜에 임면될 경우 이사회를 각각 개최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이사회에서 변경 안을 일시에 의결할 수 있으나 책무구조도에는 기존 임원과 신임 임원의 책무 배분·해소 시점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금융사 CEO에게는 내부통제 등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가 주어진다. 이들은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사는 향후 3년 간 자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우선 은행·금융지주는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운영하고, 조기 도입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책무구조도를 빨리 제출할수록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신분 제재 등의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법정기한 보다 빨리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유인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시범운영기간에는 비조치의견서 등 제재를 면책하고 책무구조도와 관련된 컨설팅 등을 통한 개선이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소통하며 금융권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답변내용을 공개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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