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법원 공탁금 쟁탈전 신한은행에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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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법원 공탁금 쟁탈전 신한은행에 판정승
  • 박수영 기자
  • 승인 2024.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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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구·부산지법 공탁금 보관 은행 국민은행으로 지정
지난해에도 인천·수원지법 금고지기 국민은행에 뺏겨

[프레스나인] 부산과 대구지역 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 자리가 신한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넘어갔다.

28일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공탁물 보관자 지정공고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각각 공탁물 보관자로 국민은행을 지정했다. 국민은행은 2025년 6월 9일부터 2029년까지 약 4년 6개월 간 두 법원의 공탁금을 관리한다.

공탁금은 소송을 벌이는 사람들이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나올 것에 대비해 법원에 미리 맡기는 돈으로 법원은 은행에 보관한다. 은행은 예금금리보다 싼 이자를 주면서 저원가성 예금을 조달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국민은행은 이번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을 두고 신한은행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988년부터 신한은행이 보관은행의 역할을 한 곳이다.

지난해 말 기준 10개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의 평균잔액은 11조4870억원이다. 이 중 신한은행이 보관 중인 공탁금은 7조52369억원으로 압도적인 점유율(64.7%)을 보였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공탁금 운용수익으로 3287억원을 거뒀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후발주자로 뛰어든 이후 신한은행으로부터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인천), 인천지방법원,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회생법원의 공탁금을 가져오며 몸집을 키우고 있다.

사진/각 사
사진/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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