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업무방해 주장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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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업무방해 주장은 사실 아냐"
  • 김창원 기자
  • 승인 2024.11.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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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고소 관련 주장 반박…지주사는 적법하게 권한 행사

[프레스나인] 한미약품이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한미사이언스가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미사이언스는 27일 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고소를 통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업무방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사이언스는 한미그룹 지주사로서 한미약품을 비롯한 계열사 및 그룹 전체의 방향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과거 송영숙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대표였던 시기에도 이러한 역할은 변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가 논의된 적 없는 조직 신설을 통보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룹 전체 운영을 위해 지주사와 한미약품의 각 정관 및 지주사와 한미약품 사이의 회계·자금업무위탁계약서(이하 양사 위탁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한미사이언스는 2011년 경부터 한미약품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런데 박재현 대표가 올해 8월 28일 지주사의 동의 및 자주사와의 협의도 없이 한미약품 인사발령 17호로 한미약품 내에 인사팀과 법무팀을 신설하고 신설된 조직의 장에 대한 임명을 일방적으로 공지한 사실이 있다는 것.

한미사이언스는 "지주사와 한미약품 간의 양사 위탁계약서의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에 중대한 흠결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한미약품 그룹 전체 경영의 효율성, 전문성에도 반하는 행위"라며 "이에 지주사는 양사 위탁계약서에 근거해 그룹인사발령 제4호를 통해 한미약품 대표이사 박재현에 대한 인사명령을 냈고, 이는 정당한 인사 관리 권한 행사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지주사가 한미약품의 경영을 방해하는 것처럼 묘사하며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임작원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한미약품 임종호 부사장 임명 역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등 한미약품 측의 고소와 관련한 주장을 반박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은 지주사가 한미약품의 결재시스템 및 인사시스템을 부당하게 통제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주사인 당사와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관계, 위탁계약 규정에 따른 각 사의 담당 업무 범위 및 오랜 업무 관행을 고려할 때 한미약품의 주장은 부당하고, 지주사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결재 및 인사 관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사진/한미사이언스
사진/한미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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