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성향 기반이 아닌 고정적으로 변경
현금배당 중심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 중심으로 변경
[프레스나인] 하나금융지주는 2025년 주주환원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2024년 까지 연말 배당 중심의 현금배당을 분기 균등 현금배당으로 변경한다. 또한, 배당성향 기반의 배당정책에서 실적 상관 없이 배당 총액을 고정하게된다. 마지막으로 현금배당 중심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 중심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말 배당 중심의 현금배당은 주가에 변동폭을 키울 수 밖에 없다. 연말 배당 투자가 성행했었다. 12월에 주가가 반짝 올랐다가 배당락 이후 급락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하지만 분기 균등 배당은 이런 주가 변동성을 줄여줄 것이다. 이는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주가 변동성을 'Beta'라고 하는데 주가 밸류에이션을 할때 반영이 되는데 Beta를 낮추면 밸류에이션에서 유리해진다.
기존의 배당 성향 기반의 배당정책은 실적에 따라 배당 금액이 유동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앞으로 실적과 상관 없이 고정적인 배당을 하게된다. 한번 배당금액이 증액되면 무조건 그 배당액을 지키는 것은 선진국형 배당 정책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회사가 배당금액을 증액하면 시장이 환호한다. 앞으로 실적이 '레벨업' 될 것이기 때문에 경영진이 자신있게 배당금액을 올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금배당 중심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 중심의 주주환원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해 보인다. 세금을 고려하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자사주 소각이 유리하다. 양도소득세는 배당소득세 보다 유리하고 양도소득세는 매도하기 전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주가는 주식 수가 줄어든 만큼 상승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는 배당금으로 2000만원 이하를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한다. 배당을 2000만 원 이상 받게 될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포함이 된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이라면 49.5%의 세금을 내야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재로서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실행되어도 수익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5000만~3억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20%,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을 내면된다.
배당은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금융지주들의 외국인 주주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배당은 원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배당시즌에는 외국인 배당송금으로 인해 본원소득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원화 약세를 자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