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INS는 전자거래기본법에 근간을 두고 내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하 공전소)에서 보관해 온 하나금융그룹과 외부 고객사의 원본 서류를 폐기해왔다. 법적 해석 이슈로 대부분 금융사가 원본문서 폐기는커녕 공전소 활용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다.

하나INS는 공전소에 전자화문서 보관 후 원본문서를 곧바로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고객과 계약 조건별로 1년 이내 원본 보관 기간을 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하나INS는 “문서 보관에 필요한 문서고 설비유지, 인건비, 사후관리에 따른 직간접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궁극적으로는 원본 문서를 폐기함으로써 친환경 녹색성장에 동참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공전소 사업자인 KTNET에 따르면 자사 공전소 이용 고객사 중 유통업체 두 곳이 올해 초부터 원본문서 폐기를 시작했다. 전자화문서가 원본임을 명시한 상법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으로써 향후 원본문서를 폐기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저작권자 © PRESS9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