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원대 '이상 해외송금' 9개 금융사에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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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원대 '이상 해외송금' 9개 금융사에 중징계 통보
  • 김현동
  • 승인 2023.04.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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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금융회사 점검 결과 122.6억달러 이상송금 적발
3월말 제재조치 사전통보

[프레스나인] 이상 외화송금에 대한 검사 결과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16조원대에 달했다. 이상 외화송금 거래 당사자인 은행과 선물회사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정지와 임직원 면직 등의 중징계가 예고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 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에서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84개 업체에서 122억6000만달러(약 16조729억원, 원/달러 1311원 기준)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와 금융회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3개 금융사 중 9개사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달 말 제재조치를 사전통보했다.

금융회사 별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등 순이었다. 은행별 송금 규모는 지난해 금감원이 파악한 규모와 동일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등에 대한 현장검사 과정에서 지점 직원과 외화송금 업체 간 밀착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했던 만큼, 제재조치 사전통보처에는 이들 은행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6개 은행 외에 기업은행과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과 10월에 걸쳐 현장검사가 진행됐다.

대부분의 외화송금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 계좌로 집금된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지난해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서 송금된 자금의 수취 지역은 홍콩이 71.8%(51억8000만달러), 일본 15.3%(11억달러), 중국 5.0%(3억6000만달러) 순이었다. 송금업체의 업종을 보면 상품 종합 중개.도매업, 여행사업, 화장품.화장용품 도매업 순이었다.

이상 외화 송금 거래 조사는 지난해 6월 우리·신한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 사례를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시작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90∼10월 10개 은행으로 검사를 확대했고, 뒤이어 거액 이상 외화 송금이 포착된 NH선물을 상대로도 검사를 벌였다.

금감원과 관세청, 검찰 공조결과 대구지검은 작년 10월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 전 지점장 등 8명을 구속기소했고, 올해 3월에는 NH선물 직원 1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과 관세청은 올해 1월 송금업체 등 관련자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금감원은 이상 해외송금 관련 연루 금융회사들의 무더기 제재도 예고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13개사 금융사 중 9개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조치예정 내용을 사전통지했고, 향후 신속히 제재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개 금융사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은행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에 따라 업무 일부정지와 임직원 면직 등의 제재가 예고됐다.

한편 금감원은 이상 외화 송금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이상 외화송금 위법행위 정황과 관련해 "일선에서 했으니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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