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투자 A to Z] ISA·IRP·연금저축펀드…어디서 얼마나 투자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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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투자 A to Z] ISA·IRP·연금저축펀드…어디서 얼마나 투자해야 할까?
  • 김보관 기자
  • 승인 2025.06.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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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투자 가능 상품과 중도인출 요건 달라
전문가들 "여유가 있다면 셋 다"

[프레스나인]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순자산총액이 200조를 돌파하는 등 성장이 가파른 가운데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에 프레스나인은 ETF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정리해 다루고자 한다. 이번 편에서는 ETF 투자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계좌 3종을 놓고 비교 분석한다.

ETF 투자 시 추천되는 대표적인 절세계좌 3종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펀드다.

셋 모두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으로 손쉬운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ETF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단, 절세 혜택 및 투자 가능 상품 등에 있어서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하는 만큼 각각의 특징을 알고 선택해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ISA, 중도인출 자유로운 장점

우선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과 주식, 펀드까지 투자할 수 있는 절세형 계좌다. ISA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구분되며 직접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는 중개형 ISA를 선택하면 된다.

중개형 ISA는 국내주식부터 국내채권, 환매조권부채권(RP), 예탁금, ETF를 포함한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에 투자가 가능하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만기는 3년 이후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에 따라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서민형, 그 이상이라면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다. 직전년도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촌 거주자는 농어민형에 속한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원, 서민형과 농어민형 400만원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비과세 한도 초과 시에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납입한도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모두 연간 2000만원, 최대 1억원이다.

세액공제 한도는 만기 60일 이내로 연금저축펀드 및 IRP 계좌로 이체 시 전환 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공제해 준다. 과세이연은 계좌 만기 시까지이며 만기는 연장이 가능하다.

IRP와 달리 ISA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중도인출이 자유롭다는 점이다. 이에 단기적으로 목돈을 지출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에게 추천된다. 

◇IRP, 장기적인 노후 대비

반면 IRP는 장기적으로 노후 자산을 대비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IRP는 예금자 보호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에 일부 자산을 배분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경우에도 선택된다.

IRP는 '퇴직금 전용 계좌'로도 불리는데, 지난 2022년 4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게 됐으며 만 55세 이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주택 구매, 전세보증금, 요양, 파산 등 법정 사유 외에 만 55세 이전에 중도인출할 경우 세제혜택을 반환해야 한다.

또 다른 차이 중 하나는 투자 가능 상품이다. IRP에서는 투자 자산 중 위험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된다.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으로 구성해야 한다.

과세이연은 연금 수령 시까지이며 세율은 연금 소득세로 연령에 따라 3.3~5.5.%가 과세된다. 세액공제 한도 및 납입한도는 연금저축펀드 합산 연간 900만원, 1800만원이다. 세액공제 한도 내 연간 납입액의 13.2% 또는 16.5%를 공제한다.

이때, 퇴직금 원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40%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율과세인만큼 복리로 수익을 불리기 좋은 구조다.

◇연금저축펀드, 누구나 가입 가능

사적연금에 속하는 연금저축은 크게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누어진다. 후자의 경우 보험사가 정해진 금리대로 계좌를 운용하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이 직접 운용이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의 과세이연은 연금 수령 시까지이며 세율은 연금 소득세로 연령에 따라 3.3~5.5.%가 과세된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납입한도는 IRP 합산 연간 1800만원이다. 세액공제 한도 내 연간 납입액의 13.2% 또는 16.5%를 공제한다.

이에 IRP와 연금저축펀드 모두 자금을 넣기만 해도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연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 이상은 13.2%다. 

예를 들어 총연봉이 5000만원이고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환급 받는 금액은 99만원이다.

연금저축펀드는 ETF를 포함한 펀드 등에 투자가 가능하고 위험자산 비중을 100%로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에게 추천되는 이유다.

가입도 누구나 자유롭게 가능하다.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IRP와 차별성이 있는 지점이다. 수령은 IRP와 마찬가지로 만 55세 이후 가능하고 세제혜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중도인출 요건은 천재지변, 사망 또는 이주, 요양, 파산 등 법정 사유로 정해져 있다.

◇전문가들 "병행해 운용하는 것도 방법"

한편 전문가들은 각자의 투자 성향과 전략에 맞게 절세 계좌를 이용하되, 가능한 경우 셋 모두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자금의 목적을 정하고 이에 따른 목표 운용 기간을 생각해서 정하는 것이 좋다"며 "근미래에 자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다면 ISA가 적합한 선택지가 될 수 있고, 장기간 투자 가능한 자금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퇴직연금 IRP나 연금저축펀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퇴직연금 IRP의 경우 중도인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여유가 있다면 ISA, IRP, 연금저축 등 절세형 계좌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일반 주식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도 많은데, 장기간에 걸쳐 자산 증식이 목적이라면 세제혜택이 있는 절세형 계좌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당부했다.

김남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ETF본부장은 "각자의 재무 목표와 투자 기간에 따라 계좌의 활용도를 조합하는 것을 추천드린다"며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절세를 동시에 노리신다면 연금저축펀드 또는 IRP, 중단기 유연한 운용과 절세를 원한다면 ISA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연말정산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다양한 ETF 상품들로 연금자산을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며 "다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 일정 부분은 ISA와 병행하여 운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고 첨언했다.

또 "ISA는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5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한도 내에서 수익에 대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자유로운 ETF 포트폴리오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며 "실제로 요즘은 ISA에 월배당 ETF나 파킹형 ETF를 담아 현금흐름을 관리하는 분들도 많다"고 전했다.

ISA·IRP·연금저축펀드 차이점. 사진/김보관 기자
ISA·IRP·연금저축펀드 차이점. 사진/김보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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