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에스윈드 말레이시아, 미국 수출에 제동…4.26% 관세 확정
상태바
씨에스윈드 말레이시아, 미국 수출에 제동…4.26% 관세 확정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5.06.16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보조금 수령 확인”…나머지 해외법인은 수출 실적 없어 재심 철회

[프레스나인] 씨에드윈드의 100% 자회사인 씨에스윈드 말레이시아(CS Wind Malaysia)가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으로부터 상계관세율 4.26%를 확정받았다. 해외 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혜택을 받은 수출품이 부당하게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미국에 수입되고 있어 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특별한 관세를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16일 씨에스윈드 말레이시아 등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회계연도 상계관세(CVD) 연례재심 최종 결과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 내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 재심의 결과다. 해당 기간 동안 CS윈드 말레이시아가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특정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최종 판정이 내려졌다.

미국 세관은 이번 결과에 따라 CS윈드 말레이시아의 관련 품목 수입분에 대해 4.26%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 신규 수입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율의 현금예치(cash deposit)를 요구할 예정이다. 미국 세관에 보증금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재심에서 총 11개 계열사 및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를 철회했다. ▲씨에스윈드(CS Wind Corporation) ▲씨에스윈드 차이나(CS Wind China) ▲씨에스윈드 대만(CS Wind Taiwan) ▲씨에스윈드 튀르키(CS Wind Turkey) ▲씨에스윈드 영국(CS Wind UK Limited)  ▲씨에스윈드 베트남(CS Wind Vietnam) ▲씨에스윈드 포르투갈(CS Wind Portugal) 등 씨에스윈드의 다른 해외법인은 제외됐다.  

▲GE재생에너지(GE Renewable Energy) ▲GE재생에너지 말레이시아(GE Renewable Malaysia) ▲노르덱스 에스이(Nordex SE) ▲지멘스 가메사(Siemens Gamesa) 등 글로벌 풍력 부품 공급업체들도 11개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상무부는 지난 2024년 9월 13일에 잠정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이후 2025년 6월 10일 최종결정을 확정했다. 또한, 상무부는 최종 계산 자료를 공고 후 5일 이내에 공개할 예정이며, 법적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올라온 씨에스윈드 말레이시아 상계관세 현황. 사진/미국 연방관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올라온 씨에스윈드 말레이시아 상계관세 현황. 사진/미국 연방관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