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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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6.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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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집적‧중계기관 우려 나왔지만 표결 없이 의결…법사위‧본회의 절차 남아
금융위원장 “종이 서류 전자로 바꾸는 것일 뿐…보험금 지급 거절 없을 것”

[프레스나인]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009년 정무위 첫 상정 후 논의를 진행한 지 14년만이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는 1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6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심의하고 이중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대안)은 지난달 16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표결 없이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이 표결을 요청했지만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안이기에 강성희 의원 발언을 의사록에 남기고 표결 없이 의결한다”고 말했다.  

표결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 ▲보험사의 민감 의료 정보 집적 ▲보험금 지급 거절 ▲중계기관 운영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금융위원회에 당부했다. 

특히 강성희 의원은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전송대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면서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획득한 정보를 오직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것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보험금 지급이 끝나면 즉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보관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앞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향후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에 제공하는 의료 정보를 최소화하고 유출 및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전송주체 선정 및 제도 운영에 있어 의료단체, 환자단체 등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양기관(의료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보험사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은 이미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안인 만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험사는 민감 의료정보를 축적하지 못하며 이를 통한 보험금 지급 거부도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단순 기존 종이로 된 서류의 제출이 전자적으로 바뀌기만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개정안은 기존에 제출하던 종이 서류를 전자로 바꾼 것일 뿐이다. 추가적인 정보 제공도 없고 목적 외 사용도 법적으로 다 막아놨다”면서 “종이 서류 낼 때 주던 보험금을 전자로 한다고 안준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료계 등 관련 단체들과 충분히 논의를 진행하겠다”면서 “현재 제기된 우려들을 충분히 납득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요양기관과 보험사 간 직접 자료 전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선 “의료기관과 약국까지 대상이 되는 요양기관이 굉장히 많다. 그 시스템 하나하나를 (보험사가) 다 연결하는 것보다 어떤 중계기관을 통하는 게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훨씬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윤영미 약사회 정책홍보수석 사진/ 의협 
(왼쪽부터)홍수연 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윤영미 약사회 정책홍보수석 사진/ 의협 

한편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앞서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오전 11시 의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압박했다.

단체들은 환자와 의료기관이 자율적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정보를 전송하는 방안 법안 명문화, 중계기관 선정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개발원 절대 불가 등을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계와 환자단체도 정무위의 보험업법 개정안 심의에 반대했다. 

조희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11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소비자가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접근해선 안 된다. 이미 (소비자들은)간편하게 청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소액 의료비를 청구하면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기에 청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간사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민감한 의료정보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정무위는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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