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가족카드 서비스에 건당 결제한도 폐지 등 서비스 변경

[프레스나인] 신한카드가 발굴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 신용카드 서비스에 우리카드와 현대카드가 가세했다. 미성년 자녀라는 미래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신한카드의 혁신전략에 경쟁사들이 추격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카드와 현대카드가 신청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민법상 성년 연령(만 19세) 이상에 한해서만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만큼 업종이 교통, 편의점, 문구점, 학원, 서점 및 청소년 일상생활에 밀접한 업종으로 제한된다. 또한 이용한도도 월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가족카드 발급이 만 12세 이상까지 확대돼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되고, 신용카드 양도와 대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우리카드와 현대카드는 내년 상반기 중 실제 미성년 가족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미성년 자료를 위한 가족카드는 지난 2021년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서비스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의 미성년 가족카드는 월 10만 원(건당 5만원) 이내의 한도 내에서 교통·문구·서점·편의점·학원 등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했다.
신한카드는 2021년 7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 신용카드 '신한 마이틴즈카드'를 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혁신금융회의에서 신한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지정 내용에서 건당 결제한도를 폐지했다. 또 이용 가능한 업종에 청소년 밀접 업종을 추가·확대했다. 현재 이용가능 업종은 교통, 식음료·편의점, 문구·서적, 학원, 병원·약국 등으로 제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