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점체제 푼다…대구은행 56년만에 시중은행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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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과점체제 푼다…대구은행 56년만에 시중은행 전환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3.07.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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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허가 방침
시중·지방·인터넷 은행 신규인가도 추진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협업 강화도 추진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는 형태로 은행업의 과점 체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967년 지방은행 인가를 받은 대구은행에 대해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은행 외에 추가로 은행업 신규 인가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안착 이후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내줄 방침이라 현실성은 낮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전환을 신천하는 경우, 전환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해 전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의향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할 경우 30여년만의 신규 시중은행 진입으로, 지역에 본점을 둔 최초의 시중은행이 출현하는 셈이다. 수도권 및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강원 등에서 여수신 경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구은행은 1967년 박정희 정권 시절 지방금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1도 1행' 원칙에 따라 설립됐다. 은행법 상 지방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않는 은행으로,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강원도 등에 점포를 낼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과점적 구조인 은행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전환되도록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도 함께 추진한다. 기존의 경우 사실상 금융당국에서 인가방침 발표 후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충분한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을 갖춘 사업자에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규 인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의 경우 현행 법령상 요건과 함께 현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성과 및 안정성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은산분리에 따른 대주주 자격 요건으로 인해 지방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의 출현은 어려운 상황이고, 4차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이 있을 지 주목된다.

여타 플레이어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중은행과의 경쟁도 촉진한다. 저축은행은 저축은행간 인수·합병 범위를 확대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통한 예금·대출 분야 경쟁을 확대시켜 나간다. 지방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비율 합리화(60%→50%)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했고, 외은지점 역시 원화예대율 규제를 개선해(적용대상 원화대출금 2조→4조 완화 등) 기업대출 공급여력을 확장시켰다. 이 외 증권사 등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도 확대·허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우수한 모객력을 자랑하는 인터넷전문은행과 대출여력이 양호한 지방은행의 장점을 결합한 대출상품 출시를 지원하는 등 금융권간 협업을 강화시켜 나간다. IT·플랫폼기업의 첨단 기술, 넓은 고객접점 등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의 질적·양적 개선 추진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업무위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핀테크 등 IT기업의 금융 관련 업무수행 범위도 확대한다.

한편, 기존 금웅회사간 대출·예금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인프라 구축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 구축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개선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적 구조 하에서 은행들은 늘어난 대출규모를 기반으로 역대 최고 수익을 달성했지만 미래를 위해 활용되거나 국민에게 환원되기 보다는 임직원과 주주를 위한 성과급과 배당으로 지급됐고 보고 지난 2월부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TF를 운영해 왔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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