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선고 내달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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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선고 내달로 연기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7.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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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6일에서 8월10일 선고기일 변경…매각 일정 지연 불가피
자료/서울행정법원
자료/서울행정법원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달로 미뤄졌다. 법원의 선고 연기에 따라 MG손보 매각 일정도 지연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오후2시 예정했던 MG손보 부실금융기관결정 등 취소 소송(본안 소송)에 관한 1심 판결을 다음달 10일로 연기했다.

법원이 선고를 연기한 배경은 원고인 MG손보, JC파트너스와 피고인 금융위원회의 참고서면 제출이 선고 예정일 직전까지 이뤄져 이에 대한 막판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과 피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각각 지난 4일과 5일 법원에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2022년 2월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금융위는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ʼ2021년 7월21일)’, ‘경영개선명령(2022년 1월26일)’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으나,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2022년 3월30일)되고 자본확충이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MG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MG손보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했다고 반발하며 즉각 법률적 대응에 돌입했다.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또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함께 진행했다. 가처분 소송은 1심에서 JC파트너스가 승리했지만 상급심에서 법원은 연달아 금융위 손을 들어줬다.

이에 본안 판결에 따라 MG손보 매각 주도권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위는 앞서 발표대로 금감원, 예보 등과 함께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며, JC파트너스도 자체적인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안 판결이 한 달여 연기되며 양측의 매각 일정도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예보 관계자는 “조금 전 법원 판결 선고가 연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매각 일정 변경에 대해선) 내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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