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은행 ‘미공개정보 불법활용’ 추가검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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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은행 ‘미공개정보 불법활용’ 추가검사 나선다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3.08.1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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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위반협의 포착에 은행검사국 후속검사 불가피
연내 수시검사 형태로 내부통제 재조사 나설 전망

[프레스나인] KB국민은행 직원의 상장기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추가 검사에 나선다. 은행 직원의 자본시장법 상 불법행위가 파악된 만큼 은행 내부통제에 대한 별도의 정밀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7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내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올해 3~4월에는 금감원 조사국을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은행검사국 차원에서 하반기 중 후속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조사국이 실시한 검사 결과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들은 미공개 중요 주식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주식을 매수했다. 장기간에 걸쳐 불법행위가 이뤄졌고, 연루자 또한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조사국의 검사를 통해 위법행위와 혐의자가 특정돼 은행검사국의 별도 정밀검사가 불가피하다.

국민은행의 증권대행사업부는 영업과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임에도 '직원만족/노사협력본부' 소속이다. 직원만족/노사협력본부는 직원만족부, 노사협력부, 증권대행사업부 3개 부서로 이뤄진 본부 조직이다.

당국 관계자는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여러 명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행위와 관련돼 "현장검사 결과 이후에 (조직적인 범죄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라 금융사고가 터지고 있다는 점도 강도높은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민은행은 과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나 대규모 횡령사고 등에서 다소 동떨어져 있었다는 점에서도 내부통제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추가검사 진행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만 통보하게 돼 있어 (검사 여부와 검사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관련해 이복현 원장은 "은행의 일종의 부수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최고위층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상급 관리자는 모르겠지만 은행장에게까지 그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직원만족/노사협력본부장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직원만족/노사협력본부장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동일 인물이 맡고 있다.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국민은행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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