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 법정상한 2.5% 근접
대규모기업집단 명칭사용료 계열사 일률적용과 달라 논란

[프레스나인] 농협중앙회 산하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 자회사인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 등 금융계열사 간 농업지원사업비 부과 비율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간 농업지원사업비 부담 수준이 과도하게 달라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한 의미가 퇴색되고, 다른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에 대한 명칭사용료 등의 부과비율이 계열사별로 동일한 것과 달라 지원 근거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2024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납부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277억2200만원으로 의결했다.
농업지원사업비는 농협중앙회 계열사가 '농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브랜드 사용료 개념이다. 농업협동조합법과 농협중앙회 정관에 의해 매년 납부하는 것으로 과거 명칭사용료였으나 2016년 12월부터 농업지원사업비로 명칭이 변경됐다. 농협경제지주의 농업지원사업비 납부는 2016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로 이관하면서 시작됐다.
농협경제지주의 농업지원사업비 부과규모는 3개년 평균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에 법률에서 정한 요율(2.50%) 내에서 정해진다. 그런데 농협경제지주의 농업지원사업비 2024년 부담요율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7조8202억원)의 0.35%로 정해졌다. 2023년 부담한 농업지원사업비는 247억6800만원으로 최근 3내년 평균 매출액의 0.40% 수준이었다. 2022년 농업지원사업비 부담요율은 0.42%로 매년 부담요율이 줄고 있다.
이에 반해 농협은행의 농업지원사업비 요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농협은행의 2022년 농업지원사업비 부담액은 3247억원으로 최근 3개년 평균 영업수익(13조2684억원)의 2.45%다. 2021년과 2020년 농업지원사업비 부담요율은 각각 2.42%, 2.40%로 최대치인 2.50%에 근접해가고 있다.
농협은행과 함께 농협금융지주 소속인 농협생명보험 역시 2%대의 농업지원사업비를 부담하고 있다. 농협생명의 2022년 농업지원사업비는 450억원으로 조정영업수익(영업수익-수입보험료)의 0.74%다. 농협생명은 2022년 급격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대규모 채권평가손실로 인해 자본잠식에 빠졌고, 수입보험료가 급감하고 2조원이 넘는 보험영업수지적자가 발생했다. 2021년 농협생명의 농업지원사업비는 787억6600만원으로 조정영업수익의 2.25%로 농협은행과 유사한 요율이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농협생명의 수익성이 악화됐던 만큼 2022년 농업지원사업비 부담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삼성그룹 등 국내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표권(브랜드) 사용료률이 계열사별로 동일하게 '매출액-광고선전비'에 일정비율(0.08~0.75%)을 부담하는 것과 대비된다. 미래에셋그룹 같은 금융그룹의 경우 미래에셋증권이 '순영업수익-광고선전비'에 0.552%를 부담하고, 미래에셋생명이 '영업수익-광고선전비'에 0.073%를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금융 계열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