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검사 방해ㆍ보고 위반' 대부협회에 '기관경고'…협회장은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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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검사 방해ㆍ보고 위반' 대부협회에 '기관경고'…협회장은 '문책경고'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2.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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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나인]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해 검사를 방해하고, 업무 보고를 하지 않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대해 기관경고라는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임승보 협회장에 대해서도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부금융협회에 대해 기관경고를, 임승보 협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각각 의결했다. 관련 보조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2년 9월21일부터 10월7일까지 대부금융협회에 대해 현장 검사를 진행하면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이사회 회의록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부금융협회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1년 넘게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대부업법은 대부협회에 대해 그 업무와 재산 상황에 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검사를 함에 있어서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제출, 증인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대부금융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면서도 이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등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곳이다. 대부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변경, 폐지할 경우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협회의 규정 변경 보고 의무 위반이나 검사 방행에 대해 해당 협회에 대해 업무 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협회 임원에 대해서도 해임요구부터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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