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명 직원에 감봉3월·견책·주의 조치
[프레스나인]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부당개설한 DGB대구은행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억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영업 일부정지는 중징계(기관경고 이상)로 대구은행은 일정 기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불법계좌 개설 금융사고를 일으킨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징계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실명법·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대구은행에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20억원은 은행법 및 금소법상 과태료 10억원이 각각 더해진 규모다. 소속 직원 177명에게는 신분 제재(감봉3월·견책·주의) 조치가 의결됐다.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에게 기관경고와 이보다 중한 제재인 금융실명법상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을 병합해 부과했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대구은행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대구은행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은행의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 12일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동의나 명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고객 수는 1547명으로 총 1657건 계좌가 불법적으로 개설됐다.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특정 증권사의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가지고 사본을 따로 만들어 다른 증권사에 계좌를 더 개설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또,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만5733명의 고객에게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영업점 직원 및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등 177명에게 위반행위 건수와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해 감봉3월(25명)·견책(93명)·주의(59명)를 내렸다. 위반 행위자 111명에게는 향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대구은행은 입장문을 발표해 고객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구은행은 입장문에서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3개월 정지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사회 안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 준법감시인을 신규 선임하는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