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상환시 완납 전 통신서비스 이용 가능
김주현 "최대 37만명 통신채무 연체자 일상 복귀 기대"
[프레스나인] # 사례. 청년 채무자 A씨는 사업실패로 건강이 악화됐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간 연체한 통신채무(통신비+소액결제)는 조정받을 수 없었고, 본인 명의로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었다. A씨는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을 할 수 없어 구직원서 접수조차 못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A씨의 경우 채무부담을 줄여줘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성실히 상환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금융채무를 조정받더라도 통신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A씨의 사례와 같이 연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는데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오는 21일부터는 A씨와 같은 사람들이 신복위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상환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금번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 1월 17일에 열린 금융부문 민생토론회 과제인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후속조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통신채무도 금융채무와 같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발표한 이후 지난 5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자리”라며 “금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통신채무 연체자는 신복위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 일반채무자의 경우 SKT·KT·LGU+ 등 통신3사 이용자는 일괄로 30%, 알뜰폰 사업자 및 휴대폰결제사 채무는 상환여력에 따라 0~70% 감면된다.
그동안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는 조정 가능했지만 통신채무는 불가능해,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 5개월 분납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 추심이 중단된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 가능해진다.
또한, 채무조정을 거쳐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채무자는 완납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통신채무가 미납되면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내기 전까지 통신서비스 이용이 중지됐다. 이 떄문에 통신채무자들은 금융거래,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했다. 단,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돼 원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으로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통신은 단순히 전화기를 이용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구직, 창업과 같은 경제 활동의 기본이 되는 필수 수단"이라며 "금번 방안을 통해 최대 37만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의 일상으로 복귀와 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참석한 채무조정 이용자 B씨는 “실직기간이 길어지면서 대출도 연체하고 통신비까지 납부하지 못해 전화도 제대로 못했는데 신복위에서 한꺼번에 채무조정받고 취업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도 하고 조정 받은 통신채무도 성실하게 납부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