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3단계도 내년 초→하반기로 연기
5대 시중은행 주담대 하단 2%대로 떨어져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9월로 연기했다. 최근 치솟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과 맞물려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감안했다"며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운용방향'을 25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고DSR 차주들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건데 지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 산정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갚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돈을 빌리라는 의미로 현재 은행권 대출은 40%, 비은행권 대출은 50%로 규제되고 있다. 즉 1년에 번 돈의 최대 50%까지만 원리금 상환에 투입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지난 2월 정부는 은행권 주담대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1단계(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를 도입했다. 당초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2개월 미뤄졌다. 또,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 역시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스트레스 금리는 금리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을 1.5%, 상한을 3.0%로 둔다. 9월 1일부터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50%로 상향돼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금리가 0.75%로 적용된다.
이번 결정이 금융위는 서민 차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금융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증가세를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기준금리가 하반기에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하단이 2%대 후반까지 떨어져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20일 만에 4조4000억원 넘게 불어났다. 이같은 급증세는 7월 예정됐던 스트레트 DSR 2단계 적용을 앞두고 주담대 대출 수요가 몰린 영향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DSR 연기는 오히려 가계에 두 달 동안 더 빚을 내라고 부추기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어려움, PF 부실 등을 이유로 들어 DSR 2단계 시행을 연기했는데 이들이 담보대출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도 실제 금리 인하 시점에 스트레스 DSR이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 스트레스 금리 단계적 확대 적용으로 가계부채 억제 효과도 점점 확대될 것”이라며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할 수 있어 효과도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