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GDP 성장률 내로 관리"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국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중도금, 이주비 대출 등의 주택금융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의 가계부채관리: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23일 개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는 주택금융시장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지난해 말 국내 가계부채는 1886조원으로 2010년 이후 연평균 6.7%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 배경으로 DSR 규제 밖에 있는 보금자리론,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 등이 지목됐다. 이에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현재 주택금융 규제에서 주택담보대출 외에는 DSR 규제에 들어가고 있지 않은데, 그 외에는 어떻게 DSR 규제에 넣을지 점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운용을 강조했다. 그는 “대출규제 완화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경기여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며 “지난해 2분기 신규대출 기준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출은 약 2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서민 주거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의 균형을 고려해 DSR 규제 확대 방안을 고민 중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DSR 규제를 일시에 대폭 확대하면 실물경제나 금융 시스템에도 좋지 않다"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일괄적 DSR 규제 적용에 우려를 표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의) DSR 규제 도입 시점과 속도가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고령층의 경우 소득이 사실상 국민연금을 제외하곤 없어서 DSR 규제가 적용되면 주담대를 활용해 소비 지출을 충당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석 교수는 "고령층만 DSR 규제를 완화해 소비지출을 충당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 가계부채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가계 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내로 관리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안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