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국세심판 승소 20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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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국세심판 승소 20억 환급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4.08.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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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부설연구소 본점으로 볼 수 없어"…하반기 순익 순증 반영

[프레스나인] 헬릭스미스가 국세심판에서 승소해 약 20억원을 환급받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헬릭스미스는 조세심판원에 청구한 국세심판이 지난 7월25일 인용돼 취득세 및 가산세 19억6000만원의 세금부과 취소를 통지받았다. 

서울시청 세무과는 2022년 6월 헬릭스미스의 지방세 세무조사를 진행해 2022년 7월 마곡사옥에 대한 취득세 및 가산세 19억4000만원을 부가했다. 헬릭스미스는 2019년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 소재 신사옥으로 이전했는데, 부설 연구소가 본사 면적에 포함된다며 취득세를 추가 추징한 것이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2022년 8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세심사위원회는 2022년 10월 헬릭스미스의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결정을 내렸다. 헬릭스미스는 11월 가산세 추가분을 포함한 19억6000만원을 납부했으며, 2023년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조세불복 절차를 밟았다. 

1년7개월 공방을 거쳐 조세심판원은 2024년 7월25일 부설 연구소가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이나 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에 사용되는 본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헬릭스미스의 손을 들어줬다. 

추징금 환급과 법인세 조정을 통해 하반기 19억6000만원가량 순이익 순증이 반영된다. 현금성자산도 늘어날 전망이다. 올 상반기 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94억원에 달한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연구소를 본점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지난해 초 심판을 청구했다"며 "회사가 기대했던 대로 결론이 내려져 약 20억원을 환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헬릭스미스 본사 전경. 사진/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 본사 전경. 사진/헬릭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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