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보험금 적게 주고 계약은 마음대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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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보험금 적게 주고 계약은 마음대로 해지
  • 박수영 기자
  • 승인 2024.11.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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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어기며 3270만원 과소 지급
과징금 3억37000만원, 임원 3명 주의 조치

[프레스나인]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가산이자를 약관보다 적게 주고,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교보생명에 제재를 가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교보생명에 과징금 3억37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3명에게 주의와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했다.

교보생명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499건의 보험금에 대한 가산이자를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적립이율을 적용해 3270만원을 과소지급했다.

보험금의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 기간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별도의 적립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계산해야 하지만, 교보생명은 약관과 다른 이자를 적용했다.

이밖에 교보생명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보험계약 6건을 부당하게 해지처리했다. 보험 보장 개시일부터 2년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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