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일부 주담대 한도 1억원→2억원 상향
완화되는 조치는 내년 대출부터 적용
완화되는 조치는 내년 대출부터 적용
[프레스나인] 신한은행이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 중 일부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제한됐던 플러스모기지론(MCI) 취급을 재개한다.
또한,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접수할 계획이다. 연 소득 100% 내로 제한했던 소득 대비 신용대출 한도를 풀고, 비대면 대출도 다시 판매할 예정이다.
완화되는 조치는 내년 1월 2일부터 실행되는 대출부터 적용된다.
반면, 대출 기간 만기 제한(30년)과 유주택자의 신규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 중단은 한시적 제한을 유지한다. 조건부(소유권 이전, 선순위 채권 말소) 취급 중단도 현행 제한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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