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렐리주맙' 항서제약에 마일스톤 최대 20%·로열티 20.5%
[편집자주]HLB가 약 5000억원을 투입해 15년 동안 개발한 항암제 '리보세라닙'의 운명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다. 리보세라닙의 미국 진출기와 앞으로 남은 과제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프레스나인] HLB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이 미국 허가 여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원개발사에게 지급해야 할 로열티 규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로열티는 영업이익률과 직결되기 때문에 회사의 수익과 연관이 깊다.
리보세라닙은 미국 어드벤첸연구소(Advenchen Laboratories)가 초기 개발한 약물이다. 어드벤첸연구소는 2004년 중국 판권을 항서제약에, 2007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을 HLB에 넘겼다.
특허권도 글로벌과 중국으로 나뉘어 로열티 권리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리보세라닙의 다양한 특허 가운데 로열티와 연관된 핵심은 물질특허(중국 2022년, 글로벌 2024년 만료), 염 조성물특허(2029년)다.
물질특허는 글로벌 특허권자가 어드벤첸연구소, 중국 특허권자가 SFFT Developing(항주용위의약과기 유한공사)였다. SFFT Developing은 항서제약이 주요 주주로 있는 중국 바이오기업이다. HLB는 2020년 9월 어드벤첸연구소와 SFFT Developing로부터 물질특허 권리를 사들였다.
항서제약은 리보세라닙을 중국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염 조성물을 발명해 특허를 등록했으며, 이에 대한 전용실시권(판권)을 어드벤첸연구소에 부여했다. HLB는 2020년 10월 어드벤첸연구소로부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염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인수했다.
결국, HLB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곳은 어드벤첸연구소뿐이다. 물질특허에 대한 상업화에 따른 매출액 대비 로열티와 염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로열티는 물질특허와 염특허를 포함해 매출 구간별 3~6% 수준이다.
중국의 경우 리보세라닙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지도 수령하지도 않는다. 리보세라닙의 물질특허가 중국에서 2022년 11월 만료되자 SFFT Developing와의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HLB는 2023년 6월 항서제약으로부터 전년 분에 대한 마지막 로열티를 수령했다. 2023년 이후 항서제약으로부터 들어오는 로열티가 없다는 것이다.
항서제약은 리보세라닙을 중국에서 이미 판매하고 있는데, 매출액 대비 로열티를 중국 특허권을 보유한 HLB에게 2021년부터 매년 지불해 왔다. SFFT Developing에게 지불하던 로열티 권리가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계약조항을 보면, HLB는 SFFT Developing에게 항서제약으로부터 받은 로열티를 분배하지 않았다. 다만 리보세라닙 중국 매출에 대한 초과수익배분이 계약조항에 있었다.
HLB는 항서제약과 리보세라닙의 로열티 계약을 종료했지만, 오히려 파트너십은 강화했다. 회사는 항서제약으로부터 '캄렐리주맙'은 간암 분야 글로벌 판매권리(한국, 중국 제외)를 인수했다. 마일스톤 일정 매출 도달시 20%와 로열티 순매출의 20.5% 조건이다.
원가와 로열티를 감안하면 이익률은 리보세라닙이 90%대, 캄렐리주맙이 60%대로 추정된다는 계산이다.
HLB 관계자는 "리보세라닙 매출 발생 등 마일스톤 달성에 따라 엘레바가 HLB를 통해 어드벤첸 측에 로열티를 지불한다"며 "SFFT측에 지불해야할 로열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HLB가 목표로 제시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추정 매출은 발매 3년이 되는 2027년 약 2조400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