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국민은행 일부 대출에서 금품수수 정황
[프레스나인]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를 받은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국민은행에서 총 4000억원에 육박하는 부당대출이 드러났다. 고위 임직원들의 부당대출 취급이 대다수였고, 일부 대출은 금품, 향응 수수 정황까지 포착됐다. 금감원은 단기성과 치중,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경시 등을 꼬집었다.
5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금융지주·은행 주요 검사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101건, 2334억원) ▲농협은행(90건, 649억원) ▲국민은행(291건,892억원)에서 총 482건, 도합 3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이뤄졌다.
먼저,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게 총 730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지난해 드러난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의심대출은 350억원이었지만 380억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730억원 중 451억원(61.8%)은 현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취임 이후 취급된 부당대출이다. 금감원은 338억원이 이미 부실화됐으며, 나머지도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밖에 우리은행 고위 임직원 27명이 160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농협은행도 마찬가지로 지점장·팀장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이들은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로부터 금품 1억3000만원을 수수했다.
또, 국민은행에서는 영업점 팀장이 허위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받은 뒤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했다.
감원은 이들의 부당대출이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라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금융회사가 단기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지배구조 선진화, 건전성·리스크관리 중심 영업 및 엄정한 조직문화 확립 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