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삼성전자가 중국 통신장비 기업 ZTE를 상대로 유럽에서 제기한 5G 표준필수특허(SEP) 침해 소송의 소송가액이 상향 조정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제1심 재판소는 28일 해당 소송의 소송가액을 400만 유로(약 62억원)로 산정했다. 이는 해당 분쟁의 상당한 상업적 중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2025년 3~4월 유럽 특허 EP 4 050 804의 침해를 이유로 ZTE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해당 특허가 모든 5G 모바일 기기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SEP)이며, 삼성과 ZTE 간 FRAND(공정·합리·비차별) 분쟁이 병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송가액을 기존의 50만 유로에서 400만 유로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소송은 유럽통합특허법원(UPC)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중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ZTE가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제공 과정에서 FRAND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FRAND 원칙은 SEP 라이선스 계약 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는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이다.
삼성전자는 ZTE가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시장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로열티를 요구하며, 이는 경쟁 제한적 행위이자 반독점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ZTE는 불공정 행위를 통해 부당한 금전적 요구와 제품 금지 청구 등으로 피해를 입혔다”며 “이번 소송은 공정한 라이선스 환경을 확립하고,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법적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