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딜로이트컨설팅은 실사 결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인수를 포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베어링포인트코리아의 핵심 인력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KEPCO 사업권이 결정적인 문제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KEPCO에 대한 회계감사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맡아왔다. 최근 KEPCO는 향후 3년간의 회계감사 법인을 새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KEPCO 같은 초대형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매우 중요한 고객사다.
베어링포인트코리아도 KEPCO가 주요 고객사다. 베어링포인트코리아는 현재 KEPCO의 발전자회사 통합 전사적자원관리(ERP)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여러 사업을 수주해 수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딜로이트컨설팅과 베어링포인트가 합병하게 될 경우 외감법이나 사베인옥슬리법안의 규정으로 인해 회계감사와 회계 관련 IT서비스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기 힘들다.
딜로이트컨설팅은 별도 법인이기는 하지만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상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과 동일하게 회계감사 규정이 적용된다. 또 회계시스템 구축이 아닌 ERP 사업이라 하더라도 ERP내 재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회계영역과 겹치게 된다.
따라서 만약 딜로이트컨설팅과 베어링포인트가 합병을 하게 된다면 ERP사업 중 재무부분은 다른 사업자가 수행해야 한다. 결국 재무부분만 따로 떼어 놓고 ERP를 구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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