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대통령기록물법 개정…기록물 지정권한 규정 명확히
상태바
소병훈 의원, 대통령기록물법 개정…기록물 지정권한 규정 명확히
  • [전자신문 CIOBIZ]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 기자
  • 승인 2017.06.10 2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단 의원은 지난 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 탄핵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권한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병훈 의원, 대통령기록물법 개정…기록물 지정권한 규정 명확히
3월 10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누가 지정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현행법상 탄핵 등 사유로 대통령이 정상 임기를 마치지 못하면 지정권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법률 공백에도 불구, '대통령 탄핵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권한은 대통령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있다'고 해석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박 전 대통령 기록물 지정권을 행사했다.

소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기록물은 국정농단 진상을 규명할 주요 자료이자 범죄 증거”라면서 “국민 알권리를 위해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해 봉인해서는 안되고 공개나 보호여부는 중립적 전문기관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